서비스 제공 수준 협약(SLA)

제 1 조 【 목 적 】

본 서비스 제공 수준 협약(이하 "본 SLA")은 주식회사 이더블케이(이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용자(이하 "고객")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SLA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서비스 이용 약관의 조건을 따르며,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본 SLA를 우선합니다.

 

제 2 조 【 손해배상의 범위 】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월 가용성 99.9%를 보장하며,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제시한 가용성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가용성이란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예정된 가동시간) 대비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한 시간(실제 가동시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장애 시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가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측정됩니다.

손해배상의 금액의 산정은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장애 해당 기간 적용)의 일일 평균요금을 24(시간)로 나눈 수를 서비스 장애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4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단, 서비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의 경우는 1시간으로 합니다.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데이터가 망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 1일 이용 요금의 300배를 손해배상금액으로 산정해 배상합니다.

고객이 데이터 망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 청구액과 산출 근거, 장애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월 가용성(%) = (1-월 장애시간의 합/월 서비스 시간) * 100

손해배상금액 = (최근 3개월의 서비스 이용금액의 1일 평균요금/24시간 * 서비스 장애시간) * 24

데이터망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 해당 서비스 1일 요금 * 300

 

 

제 3 조 【 면책 】

본 SLA는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중단과 중지 등의 사유에 의한 중단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으로 인한 장애

자연 자해, 전쟁, 국가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 다운 등 고의, 과실없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장애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과실로 인하여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고객의 자발적 행위 또는 관리 미흡으로 인한 장애

회사 서비스 내에 고객이 설치하여 사용하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장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계정이나 장비를 사용하여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고객의 직원, 대리인, 공급업체 등 기타 모든 고객측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회사의 권고 또는 사용 정책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장애

고객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침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이용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이용 및 접속으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의 데이터 망실이 아닌 경우 및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관리 목적으로 백업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대 일주일 이내의 자료로 복구 서비스를 제공한경우

백업 불가 영역

회사가 사전에 계획된 서비스의 유지 및 관리 (SW/HW 업그레이드 등)를 위한 목적으로 야기된 사용상의 장애

회사가 서비스에 적잘한 보안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법적인 침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장애

회사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 중 발생하는 장애

기타 회사의 행위(부작위 포함)에 의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 사항들에 준하는 경우

 

 

부칙 - 본 협약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